대법원 2016.4.29. 선고 2016두321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6두32152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1023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