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61』 피고인 A은 2015. 1. 1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2015고단1994』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들 심부름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6.경부터 2015. 2. 22.경까지 및 2015. 4. 1.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736』 피고인 A은 2015. 3. 23.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G건물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