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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2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0세), 피해자 D( 남, 30세), 피해자 E( 남, 30세), 피해자 F( 남, 30세), 피해자 G( 여, 31세) 와 같은 SNS 모임에서 활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친목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 갔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01:50 경 군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2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 니가 문제 다” 고 말하며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 너는 뭐냐,

생활하는 놈이냐

” 고 말하여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