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1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경 인터넷사이트 ‘ 알 바 몬 ’에 접속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 영수 증처리, 주 5 일제, 일 급여 50,000원’ 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월 1,000,000원을 지불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7. 3. 28. 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인천버스 터미널로 수하물로 발송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