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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2 2016나4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30.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의 처인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1. 12.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공동 사업관계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000만 원은 피고의 돈 5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더하여 D에게 2,000만 원으로 대여하고, D으로 지급받은 이자 월 50만 원을 지급받아 30만 원씩 3차례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30. 피고의 처인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12. 2.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부터 변제기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5%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