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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1 2018가단3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단9361 대여금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