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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556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닭, 돼지, 소 도축시 발생하는 동ㆍ식물성잔재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1인 사원이자 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9. 1. 21.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9. 6. 10.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2018.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18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유)C 대표이사 A을 이하 “갑”이라 하고 양수인 B을 이하 “을”이라 하며 “갑”이 운영하고 있는 (유)C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영업권 보장), “갑”이 양수ㆍ도 전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토록 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및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종업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근무토록 보장한다. 제8조 [양도ㆍ양수 대금의 지금] (유)C의 사업포괄 양도ㆍ양수 총 매매대금은 18억원(₩1,800,000,000원정)으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금: 3억 원(₩300,000,000원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