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133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