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0 2020고정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6:40경 ‘밖에서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군산시 B 앞길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6세) 등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고, 군산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받자 하차를 거부하면서, 지나가던 행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경찰년아, 뭐라고 하냐, 월급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씨발 년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