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99.12.15.(96),2467]
[1] 주택조합 정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조합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그 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 경우, 조합원의 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주택조합의 정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지만 그 주택조합과의 사이에서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으로 확정되고, 그 주택조합의 조합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그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된다.
[2] 주택조합은 그 실체에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은 그 지위에서 조합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였다 하여 그 조합아파트에 관한 조합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민법 제187조 [2] 민법 제31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구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정릉동제1지역주택조합(다음부터는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지만,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에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소외 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조합아파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배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외 조합은 그 실체에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소외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외 조합이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배정한 것과 원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위 조합원지위확인판결을 받은 것이 원고와 소외 조합이 통정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