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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30002

건물인도

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1,000,000 원 및 2021. 3. 4.부터...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인 원고,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4.부터 12개월로 정한 2014. 10. 27. 자 임대차 계약서가 임차인 피고 B으로 기재된 것과 임차인 피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로 기재된 것이 각각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2021. 3. 3.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8개월 분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피고들 중 누구인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다가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관리실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 B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는 가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D 주식회사에 전대하였고 D 주식회사가 이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점, 이 사건 건물은 사무실용으로 사용된 점,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나,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이 계약 당사 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임차인은 피고 B 개인이 아니라 피고 C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