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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65287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16,666.10㎡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 도로 3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경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5. 9. 14.경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2015. 9. 15.부터 2015. 11. 7.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안양시장의 2015. 7. 31.자 정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2016. 1. 1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6. 1. 19.경 다시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2016. 1. 20.부터 2016. 2. 19.까지 새롭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7. 2.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① 이 사건 소 중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지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바 제소기간의 도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