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8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총 11일 2018. 3. 27., 같은 달 28., 같은 해
4. 5., 같은 달 30., 같은 해
5. 29., 같은 해
6. 7., 같은 해
7.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4. 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