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6가단9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