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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1 2020고단9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42] 피해자 B(여, 28세)는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소속 간호사로, 피해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위 병원 신관 출입구에서 마스크 미착용, 보호자출입증 미소지를 한 사람에 대해 병원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16:10경 D병원 1층 신관 출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19 관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보호자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병원 규정상 내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D병원 1층 신관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14] 피고인은 2020. 9. 4. 20:58경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남, 42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머리, 코,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 [2020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F 업주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