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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함께 살고 있는 사실상의 처인 피해자의 등이나 오른쪽 눈썹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나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및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