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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누48035

수용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2,762,101,810원”을 “2,762,101,820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4면 1행의 “사업시행구역”을 “사업구역 지정”으로 변경한다.

같은 4면 16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음에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즉,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 중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설령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의 규정 및 재개발사업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 기간 및 재결신청 시기 결정은 재개발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범위한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그것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변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들이 모두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관계로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될 수 없으나, 위 개정 법률은 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점은 쌍방의 대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