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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0: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 C(여,40세)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거실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안 일을 왜 안하냐 냉장고를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잡고 그곳 주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