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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324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고, 피고는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양도인이다.

나. 피고의 전 남편인 C은 원고의 남편인 E의 고등학교 선배인데, C은 2013년 초순경 원고의 남편인 E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IT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무실로 한번 방문하라고 하였고, E이 D을 방문하자 C은 사업이 잘 된다고 설명하면서 E에게 같이 일해보자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C은 E에게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달라고 하면서 D 주식 1,900주(지분 19%)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대금 1억 9,800만 원에 인수하라고 제안하였다.

다. E 및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3. 5. 2. D 대표인 피고를 양도인으로 하여 D 주식 1,900주를 양도대금 1억 9,800만 원에 양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24. 양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효력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인수도 가액 전액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 [기타] 피고는 위 주식에 대하여 양도 후 발생한 유 무상 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되며 D 전자의 법인인 주식회사 F의 사업에 대한 권리도 주장해서는 안된다.

원고는 본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