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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0 2018허1462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1, 2, 3호증) 1) 고안의 명칭 : 의자 좌판용 보강커버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5. 11./2011. 4. 18./제453352호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회전축이 외부로 인출되는 시트프레임의 외측에 시트쿠션이 형성되고, 상기 시트쿠션의 외측으로 시트외피가 형성되며, 상기 회전축에 의자의 등받이와 연결되어 접철되는 의자의 좌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회전축이 외부로 인출되도록 관통공이 형성되고, 일측에는 상기 시트쿠션을 관통하여 상기 시트프레임에 체결되는 나사돌기가 형성되어 상기 시트쿠션을 상기 시트프레임의 외부에 고정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좌판용 보강커버(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청구항 2 및 3】 (기재 생략)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고안은 회전축에 의해 의자의 등받이와 접철되는 종래 극장용 또는 강당용 의자의 좌판은, 상기 회전축이 외부로 인출되는 시트쿠션의 측면이 상기 회전축을 외부로 인출시키기 위해 시트쿠션의 측면을 타공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스폰지재의 특성상 상기 타공 부위가 깔끔하게 마감처리될 수 없어 지저분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문단번호 [0009] 참조). 과제 해결수단 본 고안은, 회전축이 외부로 인출되는 시트프레임의 상하부에 시트쿠션이 형성되고, 상기 시트쿠션의 외측으로 시트외피가 형성되며, 의자의 등받이와 상기 회전축에 의해 연결되어 접철되는 의자의 좌판에 있어서, 관통공이 형성되어 상기 회전축이 외부로 인출되면서 상기 시트쿠션에 밀착되고, 일측에는 상기 시트쿠션을 관통하여 상기 시트프레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