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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는 전 직장 동료이며, 피해자 D( 여, 34세 )와는 사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오후 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12 층 F 회의실 내에서, 직원들과 회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책상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캡 쳐 한 사진을 불법 음란사이트 “G” 의 게시판에 2015. 10. 8. “H”, 같은 달 19. “I”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 ~24 :0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 연습장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나온 장면을 캡 쳐 한 사진을 불법 음란사이트 “G” 의 게시판에 2015. 10. 17. “J”, 같은 달 19. “K”, 같은 달 25. “L”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