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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52452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포천군 B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C가 경기도 포천군 D 전 77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 과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등 1)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기도 포천군 D 전 69㎡, E 전 823㎡, F 전 1,286㎡, G 전 367㎡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위 F 전 1,286㎡는 F 전 1,038㎡와 H 전 248㎡로 각 분할되었다. 2) 그 후 행정구역 변경과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포천군 D 전 69㎡는 경기도 포천시 I 잡종지 69㎡로 되었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경기도 포천군 E 전 823㎡는 경기도 포천시 J 전 823㎡로 되었으며(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경기도 포천군 G 전 367㎡는 경기도 포천시 K 전 367㎡로 되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3) 한편, 피고는 1983. 7. 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005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1995. 11.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503호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 다.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의 증조부인 L는 1926. 11. 17.경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M가 호주상속하였고, M가 1982. 3. 1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N이 호주상속하였다.

2 그 후 N이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N의 자녀들이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