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26.경 C의 신협계좌(D)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E 부근 노상에 정차한 C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경 C의 신협계좌(D)에 필로폰 대금 18만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새벽 02:00경 인천 F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인천 중구 신포동 부근 상호불상 모텔객실 내에서 1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오른팔 현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C의 계좌거래내역, C의 휴대폰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매수금액 88만 원 2항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