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정3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 남구 학익1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 C은 2012. 7. 5. D가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서 1매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찍어 D 명의의 위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삼척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서류들에 인감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위 B, C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문서감정 결과 통보
1. 확인증
1. 수사보고(D 인감등록일 확인보고)
1. 춘천지검 업무협조 요청에 의한 인감대장 사본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