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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108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노인복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8,700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 금 중 4,000여만 원을 반환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