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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구합53198

수분양자 지위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 일대 B아파트(이후 행정구역명이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B아파트 D호에 관하여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2. 4. 1차로 분양공고를 하여 2006. 12. 4.부터 2007. 1. 12.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2007. 1. 24. 2차로 분양공고를 하여 2007. 1. 24.부터 2007. 2. 12.까지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위 기간에 피고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8. 28.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5. 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기존에 인가받은 사업시행안과 비교하여 신축세대 평형 및 세대수가 변동된 사업시행변경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고, 2019. 7. 22. 이전에 접수받은 조합원 분양신청이 무효화됨을 이유로 재분양공고를 하여 2019. 7. 23.부터 2019. 8. 25.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6. 29. 캐나다로 출국하여 2019. 10. 14.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위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0. 6.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원고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있다.

2. 조합원 등 지위 확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국으로 인해 재분양공고 사실 및 분양신청 기간을 알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