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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6노1665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관련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 또는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피해 물품 중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