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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2133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84,595,878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춘천신용협동조합(이하 춘천신협이라 한다)은 1997. 8. 13.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3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춘천신협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C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869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04. 9. 10. ‘C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958,753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일부인 35,000,000원의 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84,595,87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법원 2004가합8697호 사건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를 주장하여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