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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12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C으로부터 채무자인 D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401동 907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을 방문하여 D가 뇌출혈로 인하여 누워 지내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의 처인 피해자에게 D를 대신하여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 15:00경 및 같은 달 21. 08:30경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6호(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