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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버지로 서로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2. 17:44 경 인천 연수구 C, B02 호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업어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9,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