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구합154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15.경 전주시 덕진구 B 답 536㎡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행해진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위 토지 중 104㎡가 분할되어 전주시 덕진구 D의 지번이 부여되면서 1998. 8. 14. 전주시 덕진구 B 토지의 면적은 432㎡가 되었다

(이하 분할 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4. 12. 17. 구 하천법(2005. 7. 13. 법률 제7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구 하천법 시행규칙(2005. 3. 14. 규칙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거해 아중천을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4-337호)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아중천의 하천구역내 토지로 편입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방2급 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됨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4. 8.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지정 이전부터 하천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지정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라 원고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