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9.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없이 계속 유지하여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혼 이후 주중에 배우자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말에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텃밭을 관리하였던 이상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계속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토지보상법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의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