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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0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J: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과 J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J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은 국내 신분질서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불법체류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그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4회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8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위장결혼을 주도하고 범행 횟수가 2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J의 범행 횟수도 23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3고단4997호 사건의 범죄사실 2항 끝에서 두 번째 줄의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는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