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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2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피해자 B( 여, 21세) 과 교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지나치게 자주 음주하고 음주를 줄이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1. 11. 23:00 경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결별을 통보 받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2. 02:0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집에서 나가 달라’ 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방바닥에 눕힌 후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혀로 목을 핥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이 있은 후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 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2016. 11. 12. 03:00 경 피해자가 울면서 위 편의점 업주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달라’ 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3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 폰을 위 편의점 탁자 모서리에 내리찍어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견적서),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