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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42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19:50 경 부산 중구 C 주택 B 동 101호 앞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길 고양이를 쫓아내는 피해자 D에게 “ 말 못하는 고양이에게 너무 한다 ”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며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양팔을 밀치기만 하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싸움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싸움의 과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