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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4 2019고단1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7,812,95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C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정상적인 경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D은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E에게 가짜 경유를 운반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과 D, E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경부터 2016. 8. 28.경까지 D은 불상의 방법으로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60,000리터를 공급, E은 위 등유를 F 탱크로리로 운반 및 위 주유소에 설치된 등유보관탱크에 위 등유를 저장, 피고인은 위 등유를 등유보관탱크에 연결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경유보관탱크에 주입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경유와 위 등유를 9: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기간 사이에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893,438,864원 상당의 가짜 경유 약 741,32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과 관련된 주유소 자료 정리 등 종합 - 가짜석유 유통, 판매 관련 등) 사본- C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