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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2고단4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즉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1. 8. 1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현대 자동차 D대리점에서, E 밸로스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1,7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0일 금 532,327원씩을 36개월간 납입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