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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구단11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5. 2. 23:03경 광주 남구 진월동 송하마을휴먼시아 1단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17.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7.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당일 직장 동료와 술자리 마치고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아르바이트로 정수기를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넓은 지역을 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 및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현재 병환 중인 모, 처 및 초등학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