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3. 18:07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흠집을 내고, 위 승용차의 내 비 게이 션을 발로 걷어 차 액정을 깨트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3. 21:2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여 ,26 세) 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 그럼 오늘 죽어 봐라. ”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 21:4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그래 내가 때렸다.
경찰서 가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I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고 목을 밀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손괴사진
1.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사진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