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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151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등을 하는 소위 다단계판매 회사이고, 피고 G는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피고 회사의 임원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원들이다.

나. 피고회사로부터, ① 원고 A은 2014. 7. 16. 4,290,000원, 같은 해

8. 4. 3,421,000원, ② 원고 B은 2014. 7. 16. 4,290,000원, 같은 해

8. 4. 3,421,000원, ③ 원고 C은 2014. 4. 5. 330,000원, 같은 해

7. 16. 3,960,000원, ④ 원고 D는 2014. 7. 16. 4,290,000원, 같은 해

7. 30. 1,870,000원, 같은 해 11. 12. 1,870,000원, ⑤ 원고 E(‘H’에서 2015. 5. 15. 개명하였음)는 2014. 3. 10. 1,100,000원, 같은 해

4. 2. 1,100,000원, 같은 해

6. 29. 2,475,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구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4. 12. 16. 피고 회사로부터 구매한 위 1의 나항 기재 각 물품을 일괄하여 전부 피고 회사에 반품하였고,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피고 G가 원고들이 구매한 물품들에 대하여 구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물품들도 모두 반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반품한 청구취지 기재 각 물품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7조 2항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