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10. 15. 선고 2019헌마1099 결정문 [기소중지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마1099 기소중지처분취소
청구인
1. 이○○
2. 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9.10.1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9.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고소한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중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177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문자를 수신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9. 29.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