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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6. 2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1541-1번지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 상태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결코 낮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 및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