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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나20088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8.부터 2011. 11. 12까지 C에게 합계 68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200,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5.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082호)를 제기하여, 2016.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5. 확정되었다.

다. C의 어머니인 피고는 2007. 1. 22.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천시 D아파트 제20층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275,7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2. 1.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07.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마쳤다.

이 경우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인 275,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