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이자 명목으로 3,870만 원을 지급하였고(2015고단3535 증거기록 제1권 제85면), 원심에서 피해자 P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위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고인 B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3회, 벌금형 1회, 사기죄로 벌금형 2회로 각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