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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835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9.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12. 26. C과 사이에, C에게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보증금 3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6.부터 2018.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금액 31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2. 26.부터 2019. 9. 17.까지로 정한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8. 10. 3.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을 2019. 8. 18.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4) C은 위와 같이 연장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9. 18. C에게 보험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C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함으로써, 피고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장합의에 따라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8. 18.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C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은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