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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4 노 2293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분양의 향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년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청도( 가칭 )B 분양의 향서, 소재지 : 경북 청도군 C 외 4 필지, 분양 면적 : 약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상기 개발 중인 청도 B 분양을 희망하며 본 의 향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입주 희망자 : ’라고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고, 그와 같이 인쇄된 문서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분양 면적 란에 ‘ 약 620㎡’,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 창원시 의 창구 E’, 연락처 란에 ‘F’, 월 일 란에 ‘7 월 20일’, 입주 희망자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분향의 향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19. 13:3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향의 향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 노 2293호 사기 사건 증거 서류로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청도 ( 가칭 )B 분양 의향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