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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1 2018구단41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2년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에서 출생하였으나,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2000년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고, 남아공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남아공에서 생활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가나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아공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원고는 위에서 본 것처럼 2000년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말하는 ‘외국인 혐오 범죄’는 외국 출신으로 남아공 국적을 사후적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혐오 범죄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 판결문에서도 외국인 혐오 범죄를 원고가 사용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즉 2015. 4.경 남아공 사람 약 10명이 원고의 집에 들어와 원고를 때리고, 재물을 강취했으며, 2016. 4. 17.에도 남아공 사람 약 5명이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원고를 구타하고,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는데, 두 차례 모두 가해자들은 원고에게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