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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7 2018가단218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은행의 근저당권 E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4. 9. 계룡시 H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제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및 원고의 승계 E은행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D(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E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그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2016. 10.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6. 19. 매각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8. 2. 열린 배당기일에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367,951,716원 중 10,000,00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357,951,716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2018.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였다

거나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