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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1 2012고단190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5.경 부천시 원미구 E연립 C동 306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의 건강상태, 혼인 경위 및 파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로 벌금처벌 1회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