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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17 2017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14:25 경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석곡 파출소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F( 여, 64세) 이 동승한 G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쪽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142,861원이 들 정도로 위 토요 타 캠 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 15:44 경 전 북 진안군 안천면 진무로( 노 성리 )에 있는 보안 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07:16 경 15:44 경 전 북 진안군 안천면 진무로( 노 성리 )에 있는 보안 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